2학년 2반

안녕하세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밝은 우리반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선생님 : 이혜경
  • 학생수 : 남 12명 / 여 10명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이름 이혜경 등록일 16.03.31 조회수 33
첨부파일

현장체험학습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1. 명칭 개정 :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2. 시행 방침

  1)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은 국내의 경우 7일 이내(공휴일, 방학, 개교기념일 제외, 횟수 제한 없음)로

     실시하며, 국외의 경우 1개월 이내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학교에서는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학생 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무분별한 체험학습을

     지양하도록 허가 여부를 최종 판단하여 시행한다.

   3)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행하며 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4) 학교장 허가 체험학습의 신청서는 시행 7일 이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고서는 체험학습 시행 후 7일

        이전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5)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처리하여 정원 외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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