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장

2021년 10월 18일 월요일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지침

 

1. 코로나 19 의심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 방문) 음성인 결과

  -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서: 코로나 19 바이러스와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됨.

* 등교 희망시 모두 제출해야 함

 

2.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 매 등교 희망일로 부터 2일 이내 진단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동거인 격리 해제 시까지 2일마다 검사)

  -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으면 등교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