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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유사증상(발열, 기침등)으로 결석했을 경우 등교시 제출할 서류 2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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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홍석정 | 등록일 | 21.03.15 | 조회수 | 2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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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유사증상(발열 37.5도 이상, 기침 등)으로 학교에 등교하지 못할 경우 붙임의 파일 2종을 작성하여 등교시 제출하여야 "출석인정"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등교시에는 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증상이 없어야 등교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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