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23일 금요일
1.차 조심
2. 남의 것 허락없이 사용하지 않기
-남의 것: 학용품, 돈, 장난감 등 내 소유가 아닌 모든 것
3.사람 조심
4. 용돈 3,000원 이하로 들고 다니기
-3,000원 이상 가지고 다닐 시 반드시 담임선생님에게 보고
5. 가정통신문 2장(화)
-청소년단체활동 입단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6. 반성일기 한 편 이상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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