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장

2018년 3월 19일 월요일

1. 남의 것 허락없이 사용하지 않기
-남의 것: 학용품, 돈, 장난감 등 내 소유가 아닌 모든 것
2. 용돈 3,000원 이하로 들고 다니기
-3,000원 이상 가지고 다닐 시 반드시 담임선생님에게 보고
3. 차 조심
4. 사람 조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