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15일 목요일
1. 남의 것 허락없이 사용하지 않기
-남의 것: 학용품, 돈, 장난감 등 내 소유가 아닌 모든 것
2. 용돈 3,000원 이하로 들고 다니기
-3,000원 이상 가지고 다닐 시 반드시 담임선생님에게 보고
3. 국어 안 푼 사람 숙제 해오기
-19쪽~ 28쪽을 읽고 29~30쪽 풀어 오기
4. 사람 조심
5. 차 조심
6. 가정통신문 3장
-돌봄교실 신청서(월)
-수영교실 참가신청서(금)
-디지털교과서 활용 안내문
확대
축소
기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