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학년 2반

안녕하세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밝은 우리반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선생님 : 윤태준
  • 학생수 : 남 15명 / 여 11명

소수자의 차별 사례

이름 박민준 등록일 17.10.30 조회수 22
일례를 들자면.

한국의 여호와의 증인 들은 
UN에서 기본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양심은 누구나 다를수 있으며 군대에 가는사람은 비양심적 이라는 말이 아니다.
개개인마다 양심은 다르다고 법적용어에서 설명한다)가 가능할 수 있는 비 군사적 대체복무가 실현이 되고 있는 많은 나라들에 비해
한국의 많은 여호와의 증인 청년들은 실형을 선고받고 여러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2012년 UN 자유권 규약 위원회 결정 “양심적 병역 거부권은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에 내재되어 있다. 어느 누구든지 자신의 양심 또는 신앙과 조화되 지 않는 경우 군 복무의 면제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그러한 권리 는 강제에 의하여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 김종남 등 대 대한민국, 사 건 번호 1786/2007, 2012. 10. 25. UN 자유권 규약 위원회가 채택한 견해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한국의 양심적 병역 거부 일제 치하(1910-1945년)에서, 한국의 여호와의 증인들은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전쟁 반대 사상을 전파했다는 주장에 따라 불경죄 로 체포되었습니다. 1950년 한국 전쟁 이후, 여호와의 증인은 군 복무를 거부하여 심문과 투옥을 당하였습니다. 
1970년대에는 처벌 형량이 3년에서 10년 이하로 대폭 강화되고 강제 입영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섯 명의 증인들이 고문과 구타로 사망하는 일도 있 었습니다.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는 의무를 회피하려는 병역 기피가 아닙니다. 
이들은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다른 방 법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장기간 징역형 처벌의 불이익을 묵묵히 감내해 왔습니다. 
현재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체 마련 이 존재하지 않아 매년 약 600명에 달하는 청년들이 자신들의 진 지한 신념을 지키기 위해 양심적 병역 거부로 형사 처벌되고 있 습니다. 
그 결과 이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각된 2001년 이후로도 8000명 이상이 투옥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양심적 병역 거부로 형사 처벌된 사람의 수는 1만 7492명에 달합니다
다음글 지구의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