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14(월)뷰토 코로나로 인한 등교지침 변경 안내> * 확진자: 7일간 등교중지 * 확진자의 동거인: 일단 등교중지, 3일 이내에 pcr검사하고 음성일 경우에만 등교 가능,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10일간 수동감시 *본인 또는 동거인 pcr 검사 결가 대기중일 경우 함께 등교중지 *확진자의 동거인이 아닌데 밀접 접촉자일 경우: 신속항원검사 후 음성이면 등교 가능 *코로나 유증상: 등교중지, 등교희망 시 신속항원검사 후 음성(결과 확인 후 24시간 되는 날 자정까지 유효)이면 등교 가능 *등교는 가능하나 불안할 경우 가정학습 신청 1. 가정통신문(2) -학부모 상담주간(전화 상담) 안내 -위(Wee)클래스 상담실 이용 및 1학기 상담주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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