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출결상황 업무처리 안내드립니다.
*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에 대해 4월 6일부터 질병결석으로 처리합니다.
- 대상 : 의사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
-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한 경우에 한하여 질병결석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