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장

현장체험학습 안내

1. 국내·국외 현장체험학습 출석인정 기간

  가. 횟수 관계없이 국내 연간 10 이내 / 국외 승인 시 연간 30 이내 (수업일수 기준)

  나. 허용기간을 초과할 경우 무단결석 처리

 

2. 국내·국외 현장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가. 반드시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함.

  나. 현장체험학습 최소 5일 전에 신청서 제출(담임교사에게)

  다. 현장체험학습 보고서 제출(담임교사에게)

    - 경험한 점, 알게 된 점, 느낀 점 등을 글 또는 그림, 사진 등으로 구체적으로 작성(3일 이내 제출)

  라. 해외 체험학습

    - 보호자와 아동의 출입국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보호자와 아동의 여권 사진도 허용

      ​(사진 부분과 출입국 날짜가 찍힌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