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계 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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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유은상 | 등록일 | 18.03.07 | 조회수 | 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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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결석계 제출과 관련하여 안내드리니 참고하여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결석 증빙자료 1~2일: 결석계만 제출 3일 이상: 결석계+의사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 또는 그 외 증빙 서류(병명, 진료기간이 포함) 제출 * 한 학년도 개근은 해당학년도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없는 경우로 함. * 출석으로 인정되는 경우 1) 천재지변 또는 법정 전염병 또는 많은 사람이 감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 결석한 경우 2)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각종 대회 및 행사 참여 3) 전출입으로 인한 소요일수 4) 교외체험학습 참여(사전 신청서 제출한 경우) 5) 가족 및 친인척의 경조사로 인한 결석일수(자세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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