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
|||||
---|---|---|---|---|---|
이름 | 유은상 | 등록일 | 18.03.07 | 조회수 | 184 |
첨부파일 |
|
||||
1. 출석인정 기간: 국내 연간 최대 7일, 국외 연간 최대 30일, 그 이상은 무단결석처리 2.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 - 체험학습을 가기 최소 5일 전에 담임선생님께 신청서를 제출해야 체험학습(출결인정)으로 처리됨. - 국외체험학습 시 아동과 보호자의 출입국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
이전글 | 결석계 제출 안내 |
---|---|
다음글 | 2018년 3월 6일 화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