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합니다.
함께 배우고 따뜻하게 나눌 줄 아는 우리 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양식변경)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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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류지혜 | 등록일 | 18.03.06 | 조회수 | 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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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교외체험학습과 관련하여 안내드리니 참고하여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1. 출석인정 기간: 국내 연간 최대 7일, 국외 연간 최대 30일, 그 이상은 무단결석처리. 2.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 - 국내외 체험학습에는 반드시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며, 동행 보호자의 범위는 부모 및 부모가 동의한 성인 친척으로 함. - 체험학습을 가기 최소 5일 전에 담임선생님께 신청서를 제출해야 체험학습(출결인정)으로 처리됨. - 신청서 작성 시 체험내용, 의의,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것. - 체험학습을 다녀온 후 3일 이내에 담임선생님께 보고서를 제출하며 체험학습에서 경험한 내용, 알게 된 점, 느낀 점 등을 글, 그림, 사진 등을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 국외체험학습 시 아동과 보호자의 출입국 증명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보호자와 아동의 여권 사진(출입국 날짜가 찍힌)을 보고서에 첨부하는 경우도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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