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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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최윤선 | 등록일 | 18.06.04 | 조회수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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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국외 현장체험학습 출석인정 기간 가. 횟수 관계없이 국내 연간 7일 이내 / 국외 승인 시 연간 30일 이내 (수업일수 기준) 나. 허용기간을 초과할 경우 무단결석 처리 2. 국내·국외 현장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가. 반드시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함. 나. 현장체험학습 최소 5일 전에 신청서 제출(담임교사에게) 다. 현장체험학습 보고서 제출(담임교사에게) - 경험한 점, 알게 된 점, 느낀 점 등을 글 또는 그림, 사진 등으로 구체적으로 작성(3일 이내 제출) 라. 해외 체험학습 - 보호자와 아동의 출입국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보호자와 아동의 여권 사진도 허용(사진 부분과 출입국 날짜가 찍힌 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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