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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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윤재 | 등록일 | 18.03.12 | 조회수 | 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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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석계 가. 2일이내:결석계 작성하여 등교시 제출 나. 3일이상:결석계와 병명, 진료기간을 기록한 증빙서류 제출(의사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 2. 교외체험학습 가. 출석인정기간(연간):횟수 관계없이 국내 7일/국외 30일 인정. 초과시 무단결석 처리 나. 체험학습 가기 최소 5일 전 신청서 제출 다. 보고서는 다녀온 후 3일 이내 제출 - 해외 체험시 보호자와 아동의 출입국 증명서도 제출 (인터넷 발급 가능) 라. 신청서와 보고서 동일 날짜인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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