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석계
가. 2일이내:결석계 작성하여 등교시 제출
나. 3일이상:결석계와 병명, 진료기간을 기록한 증빙서류 제출(의사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
2. 교외체험학습
가. 출석인정기간(연간):횟수 관계없이 국내 7일/국외 30일 인정. 초과시 무단결석 처리
나. 체험학습 가기 최소 5일 전 신청서 제출
다. 보고서는 다녀온 후 3일 이내 제출
- 해외 체험시 보호자와 아동의 출입국 증명서도 제출 (인터넷 발급 가능)
라. 신청서와 보고서 동일 날짜인지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