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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계 및 체험학습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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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허은영 | 등록일 | 18.03.08 | 조회수 | 7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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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석계 - 아이가 아파서 결석하게 된 경우 제출합니다. - 위쪽 [보호자 서명]까지의 내용만 작성하여 보내주세요. - 3일 이상 결석하게 되면 의사소견서나 진료확인서를 함께 제출합니다(병명/진료기간 포함). 2. 교외체험학습 (변경된 서식은, 새로 올린 게시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년 간 국내 7일, 국외 30일까지만 출석인정됩니다. (횟수는 상관없습니다.) - 정해진 날짜를 초과하면 무단결석으로 처리됩니다. - 체험학습 가기 1주일 전(최소 5일 전)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세요. - 보고서는 다녀온 뒤 3일 이내 제출합니다. - 해외체험학습의 경우에는 아이와 보호자의 출입국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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