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년 2반

밝은 웃음과 바른 마음으로 푸른 꿈을 키우는 우리는 귀염둥이 1학년 2반입니다.

함께 자라는 우리
  • 선생님 : 우명숙
  • 학생수 : 남 13명 / 여 14명

체험학습 결석계 제출에 대한 학교 규정 안내

이름 우명숙 등록일 18.03.08 조회수 51
첨부파일
결석계(2018년).hwp (12.5KB) (다운횟수:17)

<학생 출결 관리 규정>

1. 학생의 출결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학생이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2)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전염병이나 많은 사람이 감염 될 우려가 있다고 학교장이 인정한 질병에 걸린 학생이 결석한 경우

(학교 보건법 시행령 제 1312)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각종 대회 및 행사 참여

전출입으로 인한 소요 일수

교외체험학습 참여

가족 및 친인척의 경조사로 인한 결석 일수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예규 제44, '12.2.20)를 근거로 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 자매

1

입 양

본인

20

사 망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2

부모의 형제자매

1


토요휴무일과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며 입양이외의 경조사 일수는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2. 결석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질병으로 인한 결석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1,2일의 단기결석은 결석계만으로도 가능)- 양식은 탄금초 홈페이지 공지사항

2) 무단결석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

(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등)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 등) 6항의 가정학습 기간

3) 기타 결석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지각, 조퇴, 결과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각으로, 학교장이 정한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에는 조퇴로,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에는 결과로 기록하되, 매월 말 출결상황 처리 시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무단, 기타로 처리한다.

2)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3)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4. 한 학년도 개근은 해당학년도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없는 경우로 한다.

5. 위 이외의 사항은 해당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교육부 지침에 따른다.

 

 

<교외체험학습 규정>

1. 출석인정 기간

- 횟수 관계없이 국내 연간 7일 이내 / 국외 승인 시 연간 30일 이내 (수업일수 기준)

- 허용기간을 초과할 경우 무단결석 처리

 

2. 국내·국외 현장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양식은 탄금초 홈페이지 공지사항)

- 국내·국외 현장체험학습에는 반드시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함.

- 현장체험학습을 가기 최소 5일 전에 담임선생님께 신청서를 제출하고 작성 시 체 험할 내용, 의의,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현장체험학습을 다녀온 후 담임선생님께 보고서를 제출하고 작성 시 경험한 내용, 알게 된 점, 느낀 점 등을 글 또는 그림, 사진 등으로 구체적으로 작성(3일 이내 제출)

* 해외 체험학습 시 보호자와 아동의 출입국 증명서를 원칙으로 하며 보호자와 아동의 여권 사진도 허용(사진 부분과 출입국 날짜가 찍힌 부분)

 


이전글 3월 20일(화) 학교 공사로 인하여 정문의 차량 진입이 통제됩니다.
다음글 2018학년도 방과후교육활동 운영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