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사랑하고
남을 배려하는
멋진 어린이
교외체험학습 규정 안내-신청서,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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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차신혜 | 등록일 | 18.03.09 | 조회수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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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규정> 1. 출석인정 기간 - 횟수 관계없이 국내 연간 7일 이내 / 국외 승인 시 연간 30일 이내 (수업일수 기준) - 허용기간을 초과할 경우 무단결석 처리 2. 국내·국외 현장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양식은 탄금초 홈페이지 공지사항) - 국내·국외 현장체험학습에는 반드시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함. - 현장체험학습을 가기 최소 5일 전에 담임선생님께 신청서를 제출하고 작성 시 체 험할 내용, 의의,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현장체험학습을 다녀온 후 담임선생님께 보고서를 제출하고 작성 시 경험한 내용, 알게 된 점, 느낀 점 등을 글 또는 그림, 사진 등으로 구체적으로 작성(3일 이내 제출) * 해외 체험학습 시 보호자와 아동의 출입국 증명서를 원칙으로 하며 보호자와 아동의 여권 사진도 허용(사진 부분과 출입국 날짜가 찍힌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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