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교외체험학습-현장체험학습을 가기 최소 5일 전에 담임선생님께 신청서를 제출(체험할 내용, 의의,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2. 출석인정 기간 : 국내 7일 이내 / 국외 승인시 연간 30일 이내(수업일수 기준)
3. 국내·국외 현장체험학습에는 반드시 보호자 동행해야 출석이 인정됨(동행 보호자의 범위는 부모 및 부모가 동의한 성인 친척으로 함.)
4. 해외 체험학습시 보호자와 아동의 출입국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5.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붙임 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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