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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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지영 | 등록일 | 17.03.08 | 조회수 | 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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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실 때에는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는 교외체험학습 글을 확인해주세요/ 신청서와 보고서 파일은 인쇄하셔서 제출해주세요 1. 출석인정 기간 : 국내 7일 이내 / 국외 승인시 연간 30일 이내 (수업일수 기준) 2. 국내·국외 현장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 국내·국외 현장체험학습에는 반드시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며, 출석이 인정되는 동행 보호자의 범위는 부모 및 부모가 동의한 성인 친척으로 합니다. - 현장체험학습을 가기 최소 7일 전에 담임선생님께 신청서를 제출하고 작성 시 체험할 내용, 의의,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세요. - 현장체험학습을 다녀온 후 담임선생님께 보고서를 제출하고 작성 시 경험한 내용, 알게 된 점, 느낀 점 등을 글 또는 그림, 사진 등으로 구체적으로 아동이 직접 작성해보도록 해주세요. ( * 해외 체험학습시 보호자와 아동의 출입국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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