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석인정: 국내 7일 이내 / 국외 승인 시 연간 30일 이내 (수업일수 기준)
2. 국내·국외 현장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 국내·국외 현장체험학습에는 반드시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며
- 출석이 인정되는 동행 보호자의 범위는 부모 및 부모가 동의한 성인 친척으로 함.
- 현장체험학습을 가기 최소 일주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작성 시 체험할 내용, 의의,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현장체험학습을 다녀온 후 보고서를 제출.
*작성 시 경험한 내용, 알게 된 점, 느낀 점 등을 글 또는 그림, 사진 등으로 구체적으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