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교외 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입니다.
위탁교육 및 교류학습에 대한 신청서식이 함께 있습니다.
교외 체험학습은 일주일 전 사전 승인을 원칙으로 하며,
기간은 국내의 경우 당해학년도 7일이내, 국외는 30일입니다.
기간 초과시는 학칙상 결석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