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을 첨부합니다.
@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본교 학칙에 의거 연간 국내 7일, 국외 30일까지 가능합니다.
(1회 연속 최대 10일까지만 가능)
@ 코로나 관련 위기 단계가 '심각, 경계'인 경우: 가정학습 포함 최대 30일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