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19로 인한 가정학습: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경계인 경우 > ※ 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감염병을 우려하여 등교를 희망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가능 (단 간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에 한함) : 1회 최대 10일 (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까지 신청 가능, 가정학습 포함 교외 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 45일 ※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 다만, 필요 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 단위 운영 가능하며 인정 지각 또는 인정 조퇴로 처리 ※ 평가(지필‧수행평가)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허가 지양 ※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학생과 학부모는 체험학습 기간 내 학습계획 반드시 제시하고 보고서 제출 시 학습 결과물도 제출하고,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위임 받은 자로하며 안전한 체험학습(인솔자 자필 서명은 안전관련 서약서 작성으로 갈음함)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위임장은 체험학습 신청서로 대신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