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년 1반

꿈을 키우며 함께 행복한 수한초 1학년 1반 친구들의 교실 이야기 

꿈을 키우며 함께 행복한 어린이
  • 선생님 : 한수진
  • 학생수 : 남 1명 / 여 3명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이름 한수진 등록일 22.03.13 조회수 14
첨부파일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 신청서 제출기간: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전(주말, 휴일 제외)

- 보고서 제출기간: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

※ 출석 인정 가능 일수:

1) 국내: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7일 이내(토요일일요일공휴일방학기간 제외)

          반일(중식 기준 오전오후단위로 실시 가능

2) 국외: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통합 30일 이내(토요일일요일공휴일방학기간 제외)

 

코로나 19로 인한 가정학습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경계인 경우 >

 

※ 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감염병을 우려하여 등교를 희망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가능 (단 간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경계 단계에 한함)

1회 최대 10 (공휴일휴업일방학기간 제외)까지 신청 가능가정학습 포함 교외 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 45

※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다만필요 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오후단위 운영 가능하며 인정 지각 또는 인정 조퇴로 처리

※ 평가(지필수행평가)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허가 지양

※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학생과 학부모는 체험학습 기간 내 학습계획 반드시 제시하고 보고서 제출 시 학습 결과물도 제출하고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여행 불가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위임 받은 자로하며 안전한 체험학습(솔자 자필 서명은 안전관련 서약서 작성으로 갈음함)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위임장은 체험학습 신청서로 대신함)

 

 

붙임 파일을 참고하세요. 

(결재양식 변경으로 인하여 첨부파일 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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