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의심)환자는 의료기관의 진료 결과를 확인하여
의사에 소견에 따라 등원 중지하도록 조치합니다.
의사의 진료확인서를 제출하시면 감염병에 의한 등원 중지 기간 출석이 인정됩니다.
(붙임문서-진료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