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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계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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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권윤희 | 등록일 | 19.03.11 | 조회수 | 7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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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계 양식 올립니다. 1. 질병결석 : 결석한 날로 부터 3일이내 5일이내 제출하지 않으면 무단결석 처리됨. 법정전염병으로 인한 결석은 출석인정 2. 미인정결석: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거부 등) 3. 기타결석: 부득이한 개인사정의 결석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결석계 증빙서류 1. 질병결석의 경우: 투약봉지, 처방전, 학부모의견서 등 2. 5일이상 질병결석의 경우: 의사 진단서 필수 제출
* 미세먼지로 인한 결석 : 미세머지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천식,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혀로간질환, 알레르기)은 질병결석으로 인정됨. * 등교시간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쁜'이상이며 학교에 사전 연락한 경우(전화, 문자) 한하여 질병결석으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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