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장

결석계 양식

결석계 양식 올립니다.

1. 질병결석 : 결석한 날로 부터 3일이내

                  5일이내 제출하지 않으면 무단결석 처리됨.

                 법정전염병으로 인한 결석은 출석인정

2. 미인정결석: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거부 등)

3. 기타결석: 부득이한 개인사정의 결석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결석계 증빙서류

1. 질병결석의 경우: 투약봉지, 처방전, 학부모의견서 등

2. 5일이상 질병결석의 경우: 의사 진단서 필수 제출

 

* 미세먼지로 인한 결석 : 미세머지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천식,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혀로간질환, 알레르기)은 질병결석으로 인정됨.

* 등교시간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쁜'이상이며 학교에 사전 연락한 경우(전화, 문자) 한하여 질병결석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