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내 체험학습
- 학부모가 신청하는 체험학습기간은 7일이내로 연간 수업일수의 10% 이내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국외 체험학습
- 1개월 이내로, 방학 기간 중에는 연장하여 실시 할 수 있습니다.
3. 체험학습 절차
(1) 체험학습 전에 체험학습 승인요청서 제출
(2) 체험학습 후 3일 이내에 체험학습결과보고서 제출
- 사진, 입장료, 승차권 등 관련 사진이나 자료를 첨부함
4. 기타: 허용기간을 초과하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