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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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서수경 | 등록일 | 18.03.14 | 조회수 | 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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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가 신청한 교외 체험학습은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인하되 학습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1. 국내 체험학습: 기간은 7일 이내로, 연간 수업 일수의 10% 이내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업일수 190일 이므로 18일까지 가능합니다. ★허용기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오니 기간을 꼭 지켜주세요. ★신청서는 일주일 전에 제출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학습과 관련된 내용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보고서는 체험학습 후 바로 제출합니다. 국외 체험학습의 경우는 출입국 증명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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