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하게
성장하는
우주최고반
5-10 학부모 상담 신청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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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혜림 | 등록일 | 25.03.11 | 조회수 | 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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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10 학부모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 9. 1개정) 제10조 5항에 따라 상담은 사전에 일시와 방법 등을 협의하여 실시됩니다.
긴급한 상담의 경우 전화로 그 즉시 연락주시고, 대면 상담의 경우 최소 3일전에 미리 상담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학생 편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