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학년 2반

1. 바른말 고운말 사용하기

2. 서로 배려하기

3. 항상 예의바르고 공손하게 행동하기

서로 사랑하는 우리
  • 선생님 :
  • 학생수 : 남 16명 / 여 17명

결석계 양식(3.23 수정)

이름 김민정 등록일 23.03.03 조회수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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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석

. 결석일수의 산정

1) 학칙에 따라,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2)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 2학년 4.15 자퇴, 다음해 2학년 3.20 재입학일 경우, 원적교의 3.20~4.15까지 결석일수는 제외).

. 출석으로 인정하는 경우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8조에 따른 등교중지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중등교육법 시행령31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5) ·중등교육법28조제6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6)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을 하지 못한 경우(경조사 확인서서식3제출)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 자매, ,

1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형제ㆍ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ㆍ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학교장은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1일 결석) 출석으로 인정한다.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 시(지각, 조퇴, 결과 포함) 출석 인정을 위해 생리인정결석 보호자확인서를 학부모가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는다. 이외의 의료적 확인(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을 요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함.

생리인정결석 시 지각, 조퇴, 결과 3회를 1일로 산정하는 등의 출결 산정기준은 월1일의 범위 내에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 학교장이 정한다.

출석인정 시 성적은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의거 학교장이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기준을 정하여 결정한다.

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9) 경찰청 소년업무규칙31조부터 제33조에 따른 경찰청관서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방송·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4)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5)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만성질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6) 환경부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4)~(6)의 경우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미인정 결석

1)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3)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4)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5)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 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 기관 출석, 체포, 도피, 구속(구인, 구금, 구류 포함), 교도소 수감 등)

6)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7)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 법정 감염병 관련 출결 처리

1. 등교중지 원칙

. 등교 중지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확진된 경우 격리 기간 동안 등교 중지를 실시함(이 때 격리기간은 원칙적으로 의사의 소견을 따름)

. 등교 중지가 필요 없는 감염병의 확진 또는 의심인 경우 학교에 복귀함

. 정상이거나 비감염성 질환인 경우 학교에 복귀함

. 등교 중지 학생이 감염병으로 확인된 경우는 관련 법령에 따라 출석으로 처리함

2. 등교중지 해제

. 등교 재개 여부는 원칙적으로 의사나 보건소의 판단에 따르며, 이 때 의사 의견은 소견서 등에 제시된 격리기간이 지난 경우 재개 가능

. 학생이나 보호자가 등교중지기간 이전에 증상이 소실되어 조기등교를 희망 하는 경우 감염병 완치 소견서(진료확인서) 제출 후 등교 가능

. 등교 재개 시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중 1개 제출

3. 코로나19 대응 출결 처리

<학교혁신과-14936(2022.8.19.) 코로나19대응을 위한 2022학년도 출결평가기록가이드라인(12)안내 참고>

. 등교중지 학생 출결 처리

1) 학교보건법8, 학교보건법시행령22조 및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2) 등교중지 학생이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에 참여 시 출석 처리하고, 대체학습의 이수 여부는 출결처리와 무관(출석인정결석 처리)

. 등교중지 학생 출결 증빙서류

1)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학생 및 예방접종 학생의 출결 처리 시 출결 증빙 대체자료를 활용한다.

유형

등교중지 기간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확진자

[등교중지]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입원격리 통지서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유증상자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단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병원진료 결과* 확인하여 출석인정 처리 가능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제출을 우선하되, 질병명치료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처방전도 가능

PCR 검사자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실거주 동거인 확진자, 확진자의 같은 반의 고위험 기저질환자 등)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PCR 음성확인서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코로나19 백신 접종학생 출결처리

1) 접종일은 출석인정결석,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은 출석인정결석, 3일 이상은 질병결석 처리

2)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못한 경우 미인정결석)

. 교사의 출결 대체 증빙 자료 양식

교사가 확인하는 증빙자료(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유형

입원격리 통지서

격리해제확인서

PCR음성확인서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의료기관의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소견서)

동거인의 격리해제확인서

동거인의 입원격리 통지서

동거인의 PCR음성확인서

. 기저질환학생 출결처리

1) 의사가 인정한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의 경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고, 등교하지 않은 날은 출석인정결석 처리한다.

2)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지역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간 내)에 기저질환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매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증빙 갈음 가능하다.

기저질환은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기저질환자 범위(질병관리청)’ 참고, 기저질환을 가진 학생이 등교하지 않는 경우에 대체학습 제공 방법 등은 학교장이 결정한다.


4. 법정감염병 출결 처리

. 등교중지 학생 출결 처리

1) 학교보건법8, 학교보건법시행령22조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에 따른 법정 감염병(종류) 아닌 비법정 감염병 경우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에 한하여 인정한다.

3) 비법정 감염병의 경우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에 격리기간, 감염위험성 등 감염우려가 있는 내용의 의사 소견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 등교중지 학생 출결 증빙서류

1)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를 활용한다.

2)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에는 격리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3) 출결 증빙 자료 양식

교사가 확인하는 증빙자료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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