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학년 2반

1. 바른말 고운말 사용하기

2. 서로 배려하기

3. 항상 예의바르고 공손하게 행동하기

서로 사랑하는 우리
  • 선생님 :
  • 학생수 : 남 16명 / 여 17명

2023년 9월 8일 금요일

이름 김민정 등록일 23.09.08 조회수 23

1. 14(목) 과학, 수학 1단원 단원평가

2. 수탐 18~19쪽, 수익 21쪽 풀어오기

3. 일기 1편

4.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에 따른 출결 처리 변경(9.11부터 적용)

 

주요내용

 

코로나19 2급 운영 시

 

코로나19 4급 전환 후

2023.9.11.()부터 적용

 

 

 

 

 

등교중지

(증빙자료)

 

-출석인정 격리 권고 기간(5)

 

 

 

 

 

 

-증빙자료 출결증빙 대체자료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음성보호자 확인서 등

 

 

 

 

 

 

 

 

-출석인정 현행 유지

※ 격리 권고 기간(5)

※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등 양성 확인 증빙 자료 제출

※ (기저질환자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심각경계’ 유지 시 출석 인정

-증빙자료 : 출결증빙 대체자료 폐지

※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만 인정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은 경우 양성확인문자로

대체 가능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음성)보호자확인서는 미인정

※ 코로나19 관련 유증상인 경우 의료기관에서 검사 실시 음성으로 판정된 경우 당일 출석인정

 의료기관에서 음성으로 판정하였음에도유증상을 사유로 연속하여 결석하는 경우 질병 결석

 

가정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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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사유에 가정학습포함

 

-현행 유지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사유에 가정학습’ 포함(현재 경계 단계)

※ 24년부터는 심각‘ 단계에서만 교외체험학습 허가 사유로 인정 예정

 

 

 

 

 

 

 

백신 접종

-접종 후 2일까지 출석인정

-접종 후 3~ : 질병결석

 

 

 

-현행 유지

※ 접종 후 1~2일은 출석 인정 결석

※ 접종 후 3일부터 질병 결석

※ 증빙서류:

-접종일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접종후 1일부터:의사 진단서(소견서),처방전 등

 

 

 

 

 

 

 

 

 

 

 

 

 

≪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 처리 및 증빙자료

 

 

 

 

접종일

접종 후 1~2

접종 후 3~

출결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지각조퇴,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결석지각,조퇴결과)

증빙

자료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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