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4(목) 과학, 수학 1단원 단원평가 2. 수탐 18~19쪽, 수익 21쪽 풀어오기 3. 일기 1편 4.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에 따른 출결 처리 변경(9.11부터 적용) 주요내용 | | 코로나19 2급 운영 시 | | 코로나19 4급 전환 후 2023.9.11.(월)부터 적용 | | | | | | 등교중지 (증빙자료) | | -출석인정 : 격리 권고 기간(5일) -증빙자료 : 출결증빙 대체자료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음성) 보호자 확인서 등 | | -출석인정 : 현행 유지 ※ 격리 권고 기간(5일) ※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등 양성 확인 증빙 자료 제출 ※ (기저질환자)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심각, 경계’ 유지 시 출석 인정 -증빙자료 : 출결증빙 대체자료 폐지 ※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만 인정 ※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은 경우 양성확인문자로 대체 가능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음성)보호자확인서는 미인정 ※ 코로나19 관련 유증상인 경우 의료기관에서 검사 실시 후, 음성으로 판정된 경우 당일 출석인정 ※ 의료기관에서 음성으로 판정하였음에도유증상을 사유로 연속하여 결석하는 경우 질병 결석 | | 가정학습 | ㅇㄹㅇ렁러ㅏ아ㅓᅟᅡᆯ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포함 | | -현행 유지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현재 경계 단계) ※ ‘24년부터는 ’심각‘ 단계에서만 교외체험학습 허가 사유로 인정 예정 | | | | | | | | 백신 접종 | ㅈ | -접종 후 2일까지 : 출석인정 -접종 후 3일~ : 질병결석 | | -현행 유지 ※ 접종 후 1~2일은 출석 인정 결석 ※ 접종 후 3일부터 질병 결석 ※ 증빙서류: -접종일: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접종후 1일부터:의사 진단서(소견서),처방전 등 | | | | | | | | | | | | |
| ≪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 처리 및 증빙자료≫ | | | | | 접종일 | 접종 후 1~2일 | 접종 후 3일~ | 출결 |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결과) |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결석, 지각,조퇴, 결과) | 증빙 자료 |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 의사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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