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결 안내 출석인정 | -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 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을 하지 못한 경우(경조사 확인서 제출)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구 분 | 대 상 | 일 수 | 결 혼 | ◦형제, 자매, 부, 모 | 1 | 입 양 | ◦ 학생 본인 | 20 | 사 망 |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 | ◦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 형제ㆍ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 부모의 형제ㆍ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 |
| 결석 · 지각 | -‘결석신고서’ 학급 담임에게 제출 (질병결석일 경우 필요시 소견서, 진단서, 약봉투 등도 함께 제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지각 또는 결석할 경우, 사전에 문자로 연락 주시면 참고하여 지도하겠습니다. |
상황 | 학생 대처방법 | 출석인정 제출서류 (제시된 서류 중 1가지만 제출) | 확진자 | ▶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격리기간(7일) 및 수칙 준수 등교중지 (출석인정결석) ->자가진단앱 ‘방역기관통보내역’ 입력 | 입원‧격리통지서 PCR 양성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 유증상 | ▶ 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는 검사 당일 1일만 출석인정됨. 다음날 부터 정상등교 ->자가진단앱 유증상 입력권고 | 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
2. 코로나19 등교중지 안내 ※ 학교 코로나19 관련 등교 기준 안내는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추가 안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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