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체험학습 관련 안내(보고서 및 신청서 서식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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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삼우 | 등록일 | 23.03.06 | 조회수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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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님께 - 국내 체험학습은 '배우러'에서 온라인으로 신청(7일 이내 보고서 탑재) ; 보고서는 아동이 작성하여 제출(일기 형식 또는 보고서 형식 자율적으로 선택, 직접 컴퓨터로 쓰거나 보고서 다운받아 작성하여 사진 찍어 올려도 가능함.) - 국외 체험학습은 붙임의 서식 다운 받으셔서 서면으로 제출(7일 이내 서면으로 보고서 작성하여 제출)
** 체험학습관련 자세한 참고사항
1. 가정학습을 포함한 교외체험학습이 30일로 축소되어 운영됨. 2. 작년과 동일하게 국내는 서면과 '배우러' 병행(가능한 배우러 활용바랍니다)/ 국외는 서면으로만 신청 3.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2월 16일 기준 '심각' 단계로 올해도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예시) ■ 국외를 30일 쓸 경우 체험일수 다 채워서 국내, 가정학습 신청 못함 ■ 국내 7일을 썼을 경우 국외, 가정학습 포함하여 23일 쓸 수 있음 ■ 국내 7일, 국외 10일 썼을 경우 가정학습 13일 쓸 수 있음. ■ 가정학습으로만 모두 30일 쓸 수 있음 4. 체험학습 신청서에 5일 이상 가정학습 및 체험학습 시 주 1회 이상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안전, 건강을 확인시키겠다는 내용에 동의를 받는 항목 추가함 6. '배우러'를 통한 가정학습 신청은 3일 전 신청 가능(주말, 공휴일 포함하지 않음) 7. 배우러’ 통해 신청한 체험학습이 종료된 후 체험 보고서를 7일 이내 미제출하면 서면으로 제출할 수 없으며 미인정 결석 처리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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