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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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교외체험학습 안내 >
1. 가정학습을 포함한 교외체험학습이 30일로 축소되어 운영됨 2. 작년과 동일하게 국내는 서면과 '배우러' 병행/ 국외는 서면으로만 신청 3.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2월 16일 기준 '심각' 단계로 올해도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4. 체험학습 승인서를 가정으로 보내실 때 누적 사용기간을 기록해서 보내주세요. → 체험학습 신청일을 초과하였는데도 승인 처리되는 문제 사전에 방지 예시) ■ 국외를 30일 쓸 경우 체험일수 다 채워서 국내, 가정학습 신청 못함 ■ 국내 7일을 썼을 경우 국외, 가정학습 포함하여 23일 쓸 수 있음 ■ 국내 7일, 국외 10일 썼을 경우 가정학습 13일 쓸 수 있음. ■ 가정학습으로만 모두 30일 쓸 수 있음 5. 체험학습 신청서에 5일 이상 가정학습 및 체험학습 시 주 1회 이상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안전, 건강을 확인시키겠다는 내용에 동의를 받는 항목 추가함 6. 배우러를 통한 가정학습 신청은 3일 전 신청 가능(주말, 공휴일 포함하지 않음) 7. 배우러’ 통해 신청한 체험학습이 종료된 후 체험 보고서를 7일 이내 미제출하면 서면으로 제출할 수 없으며 미인정 결석 처리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