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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 체험학습 안내 및 신청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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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재훈 | 등록일 | 22.03.25 | 조회수 | 5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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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 체험학습 진행 절차 ① 신청서 제출: 교외체험학습 3일전까지 제출 ② 승인 ③ 체험학습 실시 ④ 결과보고서 제출 : 7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가정학습의 경우 보고서와 함께 학습 결과물도 제출
▲출석 인정 기간 - 국내체험 7일 이내, 국외체험 통합 30일 이내(솔밭초 학칙 29조 1항) - 방학기간과 휴업일은 체험일수에 포함하지 않음. -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할 수 있으며 45일 범위에서 허가함. 가정학습은 1회 1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연장을 원할 경우 신청서 다시 제출 필요. ※교외체험학습은 배우러(https://exp.cbe.go.kr/home/main.php#Page1)를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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