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바른말 고운말 사용하기
2. 서로 배려하기
3. 항상 예의바르고 공손하게 행동하기
일반 결석 관련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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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민정 | 등록일 | 22.03.22 | 조회수 | 92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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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석계 2. 생리인정결석 보호자 확인서 3. 경조사 참가 확인서
나. 출석으로 인정하는 경우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 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5) 「초·중등교육법」제28조제6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6)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을 하지 못한 경우(경조사 확인서【서식3】제출)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 해 출석으로 인정함.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서식1-1】 - 학교장은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월 1일 결석) 출석으로 인정한다. ※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 시(지각, 조퇴, 결과 포함) 출석 인정을 위해 생리인정결석 보호자확인서【서식2】를 학부모가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는다. 이외의 의료적 확인(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을 요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함. ※ 생리인정결석 시 지각, 조퇴, 결과 3회를 1일로 산정하는 등의 출결 산정기준은 월1일의 범위 내에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 학교장이 정한다.
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서식1】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서식1-1】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방송·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4)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을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5)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만성질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6) 환경부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의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4)~(6)의 경우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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