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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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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윤정희 | 등록일 | 21.03.05 | 조회수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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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인정 기간> - 국내체험 7일 이내, 국외체험 통합 30일 이내 (솔밭초 학칙 29조 1항) 방학기간과 휴업일은 체험일수에 포함하지 않음. -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할 수 있으며 45일 범위에서 허가(가정학습은 1회 10일까지 신청 가능)
<교외체험학습 신청 방법> ① 신청서 제출: 교외체험학습 3일전까지 제출 ② 승인통보: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학교장 허가 체험학습 승인 여부를 승인서 또는 문자로 통보 받음 ③ 체험학습 실시 ④ 결과보고서 제출 - 교외체험학습 실시 후 7일 이내 결과 보고서 제출 - 가정학습의 경우 보고서와 함께 학습 결과물도 제출
※모바일 교외체험학습시스템 : https://exp.cbe.go.kr/ - 모바일 시스템을 통한 교외체험학습 신청과 허가 가능 - 모바일 신청 시 보고서도 꼭 모바일로만 제출 - 체험학습 신청은 3일 전(주말, 공휴일 제외한 3일) 가능 예) 7월 5일(월)에 교외체험을 신청한다면 > 7월 8일(목) 일정부터 신청 가능 7월 8일(목)에 신청한다면 > 공휴일을 제외한 7월 13일(화) 일정부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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