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 증상으로 인한 등교중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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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절기 및 일교차로 인하여 학생들의 감기 증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다시 안내드립니다. 호흡기관련 증상과 함께 약 복용중인 학생은 자율보호대상자로 등교중지 대상자입니다. 등교 후 감기 증상이 있는 아동의 경우 자율보호대상자(등교중지)이므로 바로 가정으로 연락드리게 됩니다.(감기 증상은 코로나19 지침에 따라 보건실에서 약 제공 불가) 호흡기 증상이나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 전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에 유증상 체크하고 담임교사에게 등교중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 추후 증상이 없어지면 학급홈페이지 게시판의 '보호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등교 시 학생 편에 보내주시면 출석인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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