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학년 6반

안전, 배려, 도전

  • 선생님 : 김동희
  • 학생수 : 남 18명 / 여 15명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간 및 증빙자료 안내

이름 김동희 등록일 21.03.30 조회수 37
첨부파일

대상

등교 중지 기간

출결증빙 자료

확진자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입원치료통지서, 격리통지서, 진단서,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1

자가격리대상자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격리통지서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유의사항>

- 다만,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 하는 경우, 학생은 등교 가능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검사결과 문자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자율보호 대상자

임상증상 발현 시 중등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3)에 따라 선별진료소 방문문의(해당 지침 5, 9, 40페이지 참고)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시까지

참고사항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방역지침 40쪽 참고)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검사결과 문자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보호자확인서. 진료확인서 1

 

 

발열, 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등교중지입니다.

증상 소멸 후 등교할 때 첨부파일의 보호자확인서 또는 병원에서 받은 진료확인서를 아이 편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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