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등교 중지 기간 | 출결증빙 자료 | 확진자 |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입원치료통지서, 격리통지서, 진단서,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중 1부 | 자가격리대상자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격리통지서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 <유의사항> - 다만,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 하는 경우, 학생은 등교 가능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검사결과 문자 통지 사본 등) |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자율보호 대상자 ※ 임상증상 발현 시 ‘유‧초‧중등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제3판)’에 따라 선별진료소 방문・문의(해당 지침 5, 9, 40페이지 참고) |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 참고사항 ‣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방역지침 40쪽 참고) |
|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검사결과 문자 통지 사본 등) |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보호자확인서. 진료확인서 중 1부 |
발열, 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등교중지입니다. 증상 소멸 후 등교할 때 첨부파일의 보호자확인서 또는 병원에서 받은 진료확인서를 아이 편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