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인정 기간>
- 국내체험 7일 이내, 국외체험 통합 30일 이내 (솔밭초 학칙 29조 1항)
방학기간과 휴업일은 체험일수에 포함하지 않음.
-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사유에“가정학습”을 포함할 수 있으며 45일 범위에서 허가(가정학습은 1회 10일까지 신청 가능)
<교외체험학습 신청 방법>
① 신청서 제출: 교외체험학습 3일전까지 제출
② 승인통보: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학교장 허가 체험학습 승인 여부를 승인서 또는 문자로 통보 받음
③ 체험학습 실시
④ 결과보고서 제출
- 교외체험학습 실시 후 7일 이내 결과 보고서 제출
- 가정학습의 경우 보고서와 함께 학습 결과물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