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다른 너와 내가 만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서로 서로 배려해요
[결석-코로나의심증상有]코로나19 의심증상자 등교중지 안내문 및 학교 제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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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남경인 | 등록일 | 21.03.12 | 조회수 | 7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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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증상 발현시부터 증상 소멸시까지 등교가 중지되게 됩니다. 이 경우, '자율보호대상자'로 처리되어 필요한 서류(붙임파일 참고; 보호자 확인서 1부,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1부)를 제출하면, 출석이 인정됩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인해, 자가진단에서 '등교중지'가 뜨면 저에게 연락주시고,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가정에서 보호해 주시기 바라며, 등교시에 위 서류를 아동 편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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