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짝이는 생각
배려하는 마음
예쁜 꿈이 자라는 행복한 1반입니다!
교외체험학습 안내 및 신청서 양식
-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단계가‘심각ㆍ경계’단계에 한해 학교장 허가
-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포함
-‘가정학습’으로 1회 10일까지 사용 가능,
-‘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45일’
- 본 계획에 안내되는 체험학습 가능 일수가 단위학교 학칙에 정한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본 계획을 근거로 단위학교별 학칙 개정 없이 운영 가능
-‘가정학습’사유 신청 시 학습계획,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 제출 확인
- 평가(지필ㆍ수행)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허가 지양
※ 신청서 제출기간: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
※ 보고서 제출기간: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승인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합니다.
※ 교외체험학습 규정에 의거 학습기간 중 성실히 체험학습에 임하며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만약의 경우 야기되는 제반 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질 것을 보호자 서명으로 서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