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 체험학습 및 결석계 자료(코로나19 관련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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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 변경에 따른 유의사항
-기존-2020년 3월 1일부터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이 변경되었습니다.
※ 신청서 제출기간: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 ※ 보고서 제출기간: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승인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합니다. ※ 교외체험학습 규정에 의거 학습기간 중 성실히 체험학습에 임하며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만약의 경우 야기되는 제반 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질 것을 보호자 서명으로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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