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장

교외 체험학습 및 결석계 자료(코로나19 관련 추가)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 변경에 따른 유의사항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단계가심각ㆍ경계단계에 한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포함

-‘가정학습으로 1 10일까지 사용 가능,

-‘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45

본 계획에 안내되는 체험학습 가능 일수가 단위학교 학칙에 정한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본 계획을 근거로 단위학교별 학칙 개정 없이 운영 가능

-‘가정학습사유 신청 시 학습계획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 제출 확인

평가(지필ㆍ수행)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허가 지양

 

 

-기존-202031일부터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신청서 제출기간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 

 보고서 제출기간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승인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합니다.

 교외체험학습 규정에 의거 학습기간 중 성실히 체험학습에 임하며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만약의 경우 야기되는 제반 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질 것을 보호자 서명으로 서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