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13일 금요일 |
---|
1.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미준수시 과태료 2. 다음주 체육 수행평가 3. 월요일 1교시 : 수학 학습지
오늘(11.13.~)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미준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보건용 마스크,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인정되지 않는 마스크 -망사형/ 밸브형/ -스카프/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 ※ 과태료 부과대상 1. 마스크 착용하지 않는 경우2. 마스크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