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장

2020년 11월 13일 금요일

1.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미준수시 과태료

2. 다음주 체육 수행평가

3. 월요일 1교시 : 수학 학습지 

 

오늘(11.13.~)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미준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보건용 마스크,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 

인정되지 않는 마스크

-망사형/ 밸브형/ 

-스카프/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


 과태료 부과대상 

1. 마스크 착용하지 않는 경우 
2. 마스크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