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ucky 7~ 5학년 7반입니다. ^^
교외체험학습 관련 안내드립니다.
교외 체험학습은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가 실시 3일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자료를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교외체험학습의 운영 단위는 반일 이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실시 3일전 제출
-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