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ucky 7~ 5학년 7반입니다. ^^
코로나 관련 가정학습 하실 때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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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민경효 | 등록일 | 20.12.18 | 조회수 | 9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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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 변경에 따른 유의사항
2020년 3월 1일부터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이 변경되었습니다.
교외 체험학습은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가 실시 3일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자료를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교외체험학습의 운영 단위는 반일 이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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