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학년 4반

나보다는 너를, 너보다는 우리를 먼저 각하

 

1. 서로를 배려하고 아껴줘요.

2. 스스로 공부하며 꿈을 키워요.

3. 성실한 태도로 꾸준히 노력해요.

서로 존중하고 함께하는 우리
  • 선생님 : 신현아선생님
  • 학생수 : 남 16명 / 여 12명

#2020년 출결관리 계획#

이름 신현아 등록일 20.04.09 조회수 55

1. 수업일수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이 정한 학년별 학생이 연간 총 출석해야 할 일수를 말한다.

학적변동(면제.유예.휴학.제적.자퇴.퇴학.전출 등당일까지를 수업일수에 산입한다.

학적 변동 전.후에 중복 일수가 있는 경우 새로 학적을 부여받은(재입학.재취학.편입학.전입학.복학 등일수만 수업일수로 계산한다.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수업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수업일수와 합산하되중복되는 기간의 수업일수는 제외한다(: 2학년 4.15 자퇴다음해 2학년 3.20 재입학일 경우원적교의 3.20~4.15까지 수업일수는 제외)

재입학.전입학.복학한 학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으나그 수업일수가 당해 학교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미만이 될 경우에는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수업일수 부족으로 수료 또는 졸업 인정이 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당해 학년도 재입학.전입학.복학이 불가능하다(.중등교육법 제50조 제2항 참조)

2. 결 석

결석일수의 산정

1) 학칙에 의거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2)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와 합산하되중복되는 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 2학년 4.15 자퇴다음해 2학년 3.20 재입학일 경우원적교의 3.20~4.15까지 결석일수는 제외).

출석으로 인정하는 경우

1) 지진폭우폭설폭풍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전염병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경연대회 참가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훈련 참가교환학습현장(체험)학습 등”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 등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이수 기간

5) 학교생활기록부 출결상황은 아래의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적용한다.

【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자매

1

입 양

본인

20

사 망

부모 및 부모의 부모(학생의 조부조모)

5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학생의 증조부증조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1

비고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며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6) 건강장애로 선정된 학생의 병원학교 수업참여 및 교육계획 기간 내에 이수한 화상강의

7) 건강장애 선정대상자는 아니지만,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교통사고 등의 심각한 외상적 부상으로 불가피하게 장기결석이 예상되는 학생에 대해치료기간 중에는 병원학교 수업참여 또는 화상강의를 이수하도록 교육청이 허가하고 이에 따라 이수한 화상강의

8)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석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병원처방전 또는 약봉투)나 보호자와 담임간의 전화통화로 대체할 수 있으며 첨부된 결석신고서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미인정 결석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가출고의적 출석 거부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등)

2) ·중등교육법시행령31조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3) ·중등교육법 시행령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기타 결석

1) 부모.가족 봉양가사 조력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지각 조퇴 결과

지각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조퇴학교장이 정한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결과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위의 2. .의 각 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지각조퇴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미인정기타로 처리한다.

같은 날짜에 지각조퇴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각 횟수와 합산하되중복되는 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 2학년 4.15 자퇴다음해 2학년 3.20 재입학일 경우,

원적교의 3.20~4.15까지 각 횟수는 제외

4. 개 근

해당학년 동안 1회의 지각(또는 조퇴결과)도 없는 경우임

단 교내에서 개근상정근상을 수여하기 위한 적용 기준(학기중 재취학을 한 학생의 경우 국내와 국외학교의 학제와 교육과정이 상이하므로 결석이 없어도 개근으로 인정하지 않음.)은 교육청 및 학교별 방침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음.

5. 수 료

실제 출석한 일수가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이면 수료 가능함

지각(또는 조퇴결과)은 횟수에 관계없이 해당학년 수료에 영향을 주지 않음


6. 그 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해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지침을 따른다.

 


이전글 4월 10일(금) 가정학습
다음글 4월 9일(목) 가정학습